사업체에 대한 개인 저당 설정, 융자완료 후에도 아직 남아
2002-02-28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부동산 법
▶ 변호사: 한태호
<문> 약 8년전 전 사업체 주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융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매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체에 UCC-1이라는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약 2년 전 모든 융자금액을 완납했고, 이제 사업체를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설정하였습니다. 매수인이 UCC-1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매매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융자은행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듯이 사업체나 일반적인 동산에 대해서는 UCC-1이라는 저당을 설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당을 설정한 사람에게 모든 지불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사업체나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모든 융자금 지불을 완료했을 때에는 저당 설정자가 자발적으로 UCC-1 저당설정을 해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사업체 주인을 찾아서 저당 해제 요청을 하거나 융자금 완불에 대한 소정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