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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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어온 동업자,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2002-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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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 박준창 변호사

<문> 친한 친구와 사업을 같이 해 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작년 들어 급격히 사업이 부진해 졌습니다. 둘 사이도 급격하게 나빠져 옥신각신 싸우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이 친구가 제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해 본 즉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민사소송을 해 왔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인데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답> 우선 민사소송은 일단은 무슨 이유로든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장 접수시 소송 내용의 적합성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소송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시키고 또 다른 한 부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식으로 소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사건의 입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경우는 후속의 민사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의 입증기준이 민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 소송의 방어를 해야 하며 무고로 맞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무고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걸린 소송이 일단 피고에게 유리하게 종결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무고 소송이 가능하며 무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번 소송이 전혀 ‘그럴만한 사유’(probable cause) 없이 순전히 괴롭힐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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