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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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은 부부 공동재산인지

2002-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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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저는 2년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도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 중인데 변호사가 곧 합의가 되어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남편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보상금을 나누어 갖고 집을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보상금을 남편과 함께 반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답>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보상금 중에 그동안 취업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loss of earnings)에 대한 보상금 액수는 부부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반절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액수 중에 남편이 아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받는 몫(loss of consortium)은 남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대방과 보상금 합의를 할 때 보상금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차후 공동재산·개인재산 분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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