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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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의 자식인 친손자를 조부모가 방문할 수 있는지

2002-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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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저희 외아들이 이혼수속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가 자녀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은 타주로 이주하여 모든 것을 잊고 살겠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손자가 저희 집안의 가계를 이어갈 후손이기 때문에 손자를 자주 만나 보고 싶고 집에 데려와서 저희와 함께 휴가도 보내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답> 우선 며느리와 잘 합의하여 조부모의 손자 방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십시오. 모든 노력 후에도 며느리가 거절한다면 이혼수속 중인 가정법원에 조부모가 방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신청하십시오. 그동안 손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점과 그 관계가 단절될 경우 손자에게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인 극심한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를 볼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리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에게 있고 조부모가 손자를 보지 못하면 조부모가 아닌 손자에게 극심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며느리가 타당한 이유로 조부모의 손자 방문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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