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사태의 주동인물로 지목 받고 있는 앤드루 S. 패스토 엔론그룹 전 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엔론의 전 현직 임원 4명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연방헌법 수정 5조를 들어 의회 증언을 거부하고 나섰다. 증언을 거부한 패스토는 엔론의 재무책임자로 있으면서 거미줄 같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이 회사의 적자를 교묘하게 은폐한 배후인물이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하는 기업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던 그가 수정헌법 5조를 들고 나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수정헌법의 5조를 무엇인가?
-수정헌법 5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수정헌법 5조는 누구든지 형사사건에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각종 청문회, 그리고 각종 민사, 형사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권리는 연방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방 수정헌법 14조의 정당한 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에 의해 주정부 행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증인들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손쉽게 수정헌법 5조를 방패로 내세울 수 있다.
미란다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은 사람을 체포 혹은 구금할 때, 심문하기 전 반드시 미란다 권리를 읽어 주어야 한다. 미란다 권리란 체포된 후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미란다 권리를 읽어주지 않았거나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경찰이 계속 질문을 한 결과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의 효력을 막을 수 있다.
수정헌법 5조에는 다른 중요한 개인의 권리보호 장치도 담고 있다. 우선 연방범죄는 반드시 대배심(Grand Jury)의 심리를 통해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사부재리(double Jeopardy)원칙이 있다. 아울러 연방 헌법 5조는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적정한 배상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Taking)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정헌법 5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담겨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같은 범죄로 두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개인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한번 이상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범죄라도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처벌할 수 있다. 사실 언뜻 보면 모순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미국식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대배심(Grand Jury) 제도란?
이 제도는 수정헌법 5조의 다른 조항과 달리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대배심은 연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본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연방법원의 형사사건은 반드시 대배심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피고의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제도와 다르다. 그리고 대배심제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용(Takings)이란 무엇인가?
수정헌법 5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배상 없이 공공 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공 목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사용을 규제해 그 재산의 사용가치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수용(Takings)이고 이 때 정부는 반드시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배상이란 시장가치대로 배상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규제가 수용은 아니다. 정부의 규제가 수용이 아닐 때는 정부는 규제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정부의 규제가 개인재산에서 그 사용가치를 완전히 박탈했을 때는 정부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