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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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의 통고 없는 강제 퇴출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2002-0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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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일반법

<문>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2001년 11월28일 경매 당하였습니다. 본인은 아무 통고도 받지 못했는데 2001년 12월5일 새 주인이 갑자기 출입문과 사무실 입구의 열쇠를 바꾸어 사무실을 20일간 들어가지 못해 사업의 공백기간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12월26일 사무실 열쇠를 원상복구 했습니다만 그 날 들어가 보니 타자기 2대와 컴퓨터를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 12월27일 다시 문을 임의로 잠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귀하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받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든 입주자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의로 열쇠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내쫓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을 거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12월5일 건물주가 행한 행동은 당연히 위법이며 경찰이나 혹은 긴급 소송 등을 통한 법원의 도움으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도록 도움을 받았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모르는 동안 법적 퇴거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이 기록을 찾아서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도록 신청했어야 합니다.

많은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법률지식 가운데 하나가 집세 등 돈을 못 내서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내부의 기물 등이 건물주의 것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비록 집세를 못 내서 법적 강제퇴거를 당했더라도 건물주는 채권자로서 남아 있지만 기물 등의 개인 재산을 차압할 권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에게 개인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소송을 통한 정식 퇴거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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