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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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난 변화들

2002-0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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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테러와 전쟁이다 뭐다 해서 세월이 워낙 하수상해, 자연 이런 저런 걱정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민 희망자들의 저간의 사정이다. 딱히 9.11 테러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민업무의 자잘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 희망자에게 이민국의 이런 변화를 제때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한 군데 묶었다. 장강대하도 따지고 보면 결국 수많은 지류의 헤쳐 모여 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민국의 이런 작은 변화도 뒷날에는 큰 지각 변동으로 모습을 나타날 수 있다.

서류 접수비가 오른다.

오는 2월19일로 이민국은 신청서류의 수수료를 올린다. 신청비용이 오르는 케이스는 거의 모든 케이스를 망라한다. 그중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129(비이민 취업) 케이스와 I-130(가족이민 청원) 케이스는 현행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신청비가 상향조정된다. 한편 I-140 케이스는 현행 115달러에서 135달러로 ,그리고 I-485(영주권자로 신분조정) 케이스는 현행 220달러에서 255달러로, I-765 (노동허가증) 신청비는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I-131(재입국 허가서) 케이스도 110달러로 인상 조정된다. 시민권 신청(N-400) 케이스 역시 현행 250달러에서 310달러로 신청비용이 올랐다. 이번 인상은 2월1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케이스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8일자 발송한 케이스는 현행 요금은 부담하면 된다.

인상 이유에 대해 이민국은 이민 절차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국은 수수료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다른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데도 돌린다는 방침이다. 이민국이 꼽고 있는 숙원사업은 우선 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와 서류처리 과정의 확인을 들 수 있다.

L과 E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주재원(L-1) 신분이나 E-1(무역인)과 E-2(투자자) 신분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근 법이 바뀌었다. 이들 배우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을 통해 노동허가증(EAD)을 받아야 한다. 이민국은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간 노동확인(LCA)

단기 전문직 취업신분(H-1 B)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우선 노동부를 통해 노동확인(LCA)을 받아야 한다. 이 노동확인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패스나 메일로만 해오던 노동확인을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심사기준의 강화


이민국은 접수된 케이스를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민국은 전에 없이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가령 L-1A의 연장 케이스를 심사할 때 과거와는 달리 부하직원이 없으면 L1-A의 요건에서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던 신분을 연장할 때, 지난번에 신분변경이 되었으니 이번에도 응당 연장이 되겠지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민국은 일단 접수된 서류를 전혀 새로운 서류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사관마다 보는 눈이 달라 이 사람이 심사해 할 때와 저 사람이 심사할 때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했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체류신분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망명신청 케이스도 전에 없이 현미경을 들고 정밀 심사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의 관행도 요주의 대상이라는 것이 당국자의 견해이다. 예를 들면 일부 회사는 단기 전문직 취업신분(H-1 B)을 신청할 때 이 수수료를 H-1 B를 신청하는 고용인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다. H-1B 관련 수수료는 신청비 110달러 이외에도 1,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채용될 직원이 부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관계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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