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영주권 절차 밟아야
2002-01-31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문>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지난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아 남편과 올해 이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과연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을 조건 없는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는 INS폼 751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처럼 수속 도중 이혼했다면 이민법 216조(c)(4)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없애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한 혼인관계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공동재산을 갖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만약 혼인 중 배우자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도 이를 근거로 단독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귀하는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곧장 조건부 영주권을 없애는 절차를 단독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