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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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사업체의 리스 연장 옵션 소멸되었다는데

2002-0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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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 년 전에 에스크로를 통하여 사업체를 구입하였고 사업체 건물에 대한 리스도 함께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리스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고 리스 계약서에 새로 5년간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스 연장을 위한 통보를 건물주에게 보냈으나, 건물주는 리스 연장 옵션이 전 사업체 주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에게 연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합니다.

<답> 사업체가 매매될 때는 그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의 리스도 함께 양도됩니다.

이때 매매되는 사업체의 판매자는 그 해당되는 리스를 ‘어사인먼트’ (Assignment)의 형태로 새 구입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즉 구입자는 전 사업체 주인이 가지고 있던 리스에 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5년간의 리스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귀하도 역시 동일한 5년간의 리스 연장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본래의 계약서에 리스가 양도될 때에는 리스 연장 옵션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제한 규정을 둘 수 있고, 리스 양도 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을 때 새로운 재한 규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리스 연장 권한을 서면상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본래의 리스 계약서에 양도 시 연장 옵션이 소멸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나,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건물주의 연장 거부가 정당한 행위일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태호 변호사(상법, 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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