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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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아내의 고등교육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2002-0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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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문> 저의 집사람은 결혼기간에 경영대학원을 다녀 졸업하였습니다. 재정분석가의 자격도 땄습니다. 학비 융자금을 그동안 줄곧 갚아 오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집안 일도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결혼한지는 이제 11년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할 경우 저와 아내의 수입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내의 수입이 제 수입보다 몇 배 많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때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우선 학자금 융자금은 부인의 개인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동안 본인의 수입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비는 혜택을 받은 분의 개인 부채가 됩니다. 다만 결혼기간 10년 넘게 부부가 다 그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면 공동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안 된다면 이혼 후에도 결혼 동안 외조한 결과로 부인의 높은 수입을 나눠 가지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로 받을 수 있는 기간, 금액 등은 결혼 동안의 생활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합니다. 결혼기간의 생활수준을 상세하게 증명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인으로부터 배우자 부양비를 받아야만 하는 필요성을 법원에 증명하십시오. 또한 이런 증거를 근거로 최선의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로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답변은 개개인의 자세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경우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레이스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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