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월급이 없는 남편과 이혼시 적정임금 산출은
2002-01-17 (목)
<문> 시댁은 꽤 재산이 있는 집으로 도매상을 합니다. 남편은 큰아들로 몇 년째 시댁 비즈니스를 도맡아 해오고 있으나 정식 월급은 없고 필요한 생활비를 부모님으로부터 타 쓰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시동생들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돈 타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시댁으로부터 자녀 양육비와 저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남편과 귀하 소유의 공동재산이 없다면 이혼시 재산분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댁에서 전적으로 일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생활비가 적정 임금수준 이하(남편이 동일직으로 다른 도매상에서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액수나 또는 남편의 학력, 경력을 배경으로 취직하여 받을 수 있는 월급액수)라면 시부모님을 이혼 수속에 조인더(joinder)란 수속으로 소송에 당사자로 강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적정임금을 산출하여서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남편에게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