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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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교육비는 부모의 법적 의무인가

2002-0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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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문> 이혼수속 중입니다. 큰딸이 17세로, 이제 11학년이어서 일년만 있으면 대학에 가야 합니다. 남편은 평소 대학 학비는 아버지가 대줄 테니 염려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딸에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딸 대학 학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혼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유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비를 대줄 의사는 있으나 법으로 구속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저와 딸은 아빠의 말만은 믿기가 어려운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는 18세까지 뿐입니다. 자녀가 18세가 넘어서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19세까지 1년 연장됩니다. 특수한 경우 장애자로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시 한쪽 또는 양쪽 부모에게 법원이 부양의 의무를 지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18세까지입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다면 따님을 위하여 남편의 양심에 호소해 다시 잘 합의를 종용해 보십시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경우 서로의 지분에서 따님의 대학 교육비로 신탁기금을 분리해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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