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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경례 금지소송 패소
2002-01-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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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이유 없다’ 기각
유도경기에 앞서 창시자 사진 앞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경례는 종교적 자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본인 남매가 패소했다.
로버트 S. 라스닉 연방판사는 벨뷰에 거주하는 유도선수인 제임스(17)와 레이라니(14) 아키야마 남매의 의례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그 동안 국내에서 세 차례의 중재요청을 거절당했고 캐나다 BC 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이 같은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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