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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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모든 서류상의 이름은 하나로 통일해야

2001-1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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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 엘리스 신 미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지국 홍보관

<문>
시민권자가 됐을 때 시민권 증명서에 법적인 이름을 새롭게 바꿨지만 소셜시큐리티 카드, 세금보고서, 모기지(mortgage), 운전면허를 비롯하여 모든 서류에는 원래의 한국 이름으로 기입돼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또는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지요?

<답>
우선 귀하는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법적으로 된 이름을 유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정보를 소셜시큐리티로 제공하는 것을 권하며 성함을 바꿨을 경우에는 특히 이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 기록과 세금보고서, W-2가 일치해야 귀하의 소득이 정확히 기록되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법적인 이름을 다른 서류들에 쓰지 않으셔서 소셜시큐리티 기록과 세금 보고서가 일치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모든 서류들을 법적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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