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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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에 내는 영업세와 관련된 사항

2001-1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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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데이빗 윤 CPA

<문>
밸리에 있는 집에서 개인 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이에 연관된 소매업을 곁들여서 운영하려면 시정부에다 또 다시 영업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상담업은 전문 분야의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영업 매상에 비례해서 영업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업을 곁들이면 세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매상에 비례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우선 추진하려는 소매업이 그 영업장소에서 허용되는 업종인가부터 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상가가 아닌 개인이 집에서 사업을 하면 영업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납세자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마침 지난 10월1일부터 LA시 영업세 구제안이 발효중이니 올해 연말까지 밀린 세금과 이자를 지불하면 그에 대한 세금액수의 최고 40%도 될 수 있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이용해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lacity.org/finance)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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