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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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참사에 휴가반납 성금을 추진중인데

2001-1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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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데이빗 윤 CPA

<문>
지난 9월11일의 참사에 희생된 소방수들과 경찰관의 유족들을 위해 저희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연말에 계산되는 올해의 휴가를 모두들 반납하고 정상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이 반납된 유급 휴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총액을 모두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회사가 자선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이 회사의 경영실적 총 실수익으로부터 적용되는 상한선의 제약이 있고 종업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반납한 유급휴가를 소득액에 포함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세제조항이 있으나, 이번의 테러로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통해 여러 유사한 형태의 헌금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국세청에서는 지난달에 어려움을 모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회사는 경비 지출을 인정받고 종업원들은 이를 일년 소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지불 대상인 비영리 단체가 반드시 자선단체여야 한다는 것과 실제로 기금이 2002년도 말까지 완납,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http://ftp.fedworld.gov/pub/irs-drop/n-01-69.pdf)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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