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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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수당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2001-1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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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데이빗 윤 CPA

<문>
지난 몇 년간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즈음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 회사가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만일 제가 감원대상에 오르면 주정부에서 주는 실직수당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실직수당은 매주 230달러를 상한선으로 하고 일한 동안에 매주 받은 봉급의 평균치에서 3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회사들이 각각 종업원 세금으로 부담함으로써 자금이 충당되고 있고 따라서 수당금의 지불이 많아지면 그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에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인해 실직수당은 내년도 1월1일부터는 45%로 인상되며 상한선 또한 330달러로 상향조정됩니다.

아울러 여태껏 실직수당 보험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던 파트타임 종업원들과 갑자기 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 등으로 발생되는 무더기 실직자들의 경우도 이제는 다함께 수당을 받게됨으로써 이에 따른 고용주들의 경비부담이 실직수당 보험료의 증가로 가까운 장래에 많이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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