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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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통한 영주권

2001-07-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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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요즘 서울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미국 이민에 대해 질문을 받는 한인이 많다. 탈 한국을 꿈꾸는 30, 40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의 분위기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국 이민의 속내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나 자동차를 알아두는 것만큼 긴요한 일이 되었다. 미국 이민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통해 이뤄진다. 첫째는 가족이민이고 둘째는 취업이민이다. 가족이민이란 친인척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야말로 영주권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취업이민의 일차 관문이 노동 확인과정이다. 이 과정은 노동부로부터 해당 일자리를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 받는 수순이다. 노동 확인과정은 정확히 말해 영주권 희망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업주가 비로소 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취업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확인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직책, 업무 내용, 기본 자격요건 등이다. 그리고 해당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기능이나 자격을 요구할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어떤 회사가 매니저에게 영주권이 나오면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매니저가 반드시 한국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이때 이 회사는 사유서를 제출해 왜 굳이 한국어가 능통한 매니저가 필요한지 노동 당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 확인과정이 필요 없는 직종

노동 확인과정은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노동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노동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들이다.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계의 권위자가 이민신청을 하면 굳이 노동 확인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케이스는 심지어 스폰서마저 소용이 없다.

다음은 저명한 교수나 학자이다. 이들 역시 노동 확인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대신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 경영인들이나 매니저 케이스이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중 1년 동안 서울 본사에서 경영인이나 매니저로 일한 사람이 미국 지사나 자회사에서 경영인으로 일한다면 따로 노동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영주권 취득 희망자를 서울 아파트 추첨하는 식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급행으로 가는 케이스를 1순위라고 한다.

노동허가를 밟지 않지 않아도 되는 직종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이다. 선진사회가 다 그렇지만 미국도 전체 인구가 점차 노령화되고 있다. 그만큼 의료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 노령인구를 돌봐줄 간호사는 태부족이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부족한 직종의 하나이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영주권 취득에 앞서 주정부 발행 면허증 등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도 굳이 노동 확인과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업주의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받기

노동허가에 나온 뒤, 혹은 노동 확인과정이 면제되는 케이스라면 곧바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에는 1순위 이외에도 2순위, 3순위가 있다.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이라야 한다. 한편 3순위는 학사학위 소지자,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순위에서 이 직종이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면 숙련직, 그렇지 않으면 비숙련직이다. 어느 순위에 속하느냐 그리고 그 직책이 숙련직이냐 아니면 비숙련직이냐에 따라 이민국에서 일 처리 속도가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주의 지불 능력은 업주가 낸 세금보고서, CPA가 만든 재정 보고서가 그 확인 자료가 된다.

끝으로 비자 청원서가 떨어지면 다음은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일이 남게 된다. 영주권은 해외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신청인이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받을 수도 있다. 해외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살았던 마지막 소재지 영사관의 이용해야 한다.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지 아니면 미국에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지는 시간과 경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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