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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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4)

2001-06-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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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구매 (6)

▶ 강정억 변호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대표적이며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의 하나가 주유소 프랜차이즈(gasoline dealer franchise)이다. 주법과 연방법에는 이 주유소 프랜차이지를 보호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프랜차이즈를 구매할 경우 프랜차이저가 이 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 주유소 프랜차이지를 보호하는 연방법의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답> 우선 프랜차이저는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을 법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법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나 계약 취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이다.


더욱이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해야 할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끊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프랜차이저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 이 사실을 프랜차이지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 취소나 재계약의 거부 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대안을 제공해 주도록 연방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유소 프랜차이지를 보호하는 연방법은 ‘연방 석유 마케팅 실행법’(Federal Petroleum Marketing Practices Act)에 들어 있다.


주법의 차원에서 주유소 프랜차이지를 보호하는 조항은 어떠한가.

<답> 연방법과 유사한 제약 조항을 주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유소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계약의 갱신을 프랜차이저가 거부할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해 프랜차이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저가 주유소가 들어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지를 양도하거나 매매할 경우 우선 주유소 프랜차이지에게 매매오퍼를 넣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서 들어온 오퍼를 프랜차이지가 먼저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우선 거부권’(the right of first refusal)을 프랜차이지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주유소 건물을 프랜차이저가 제3자로부터 리스를 한 상태에서 리스가 만료되어 프랜차이즈가 취소될 경우에는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주유소 부지를 개조하기 위해 세워진 부대시설(improvements)의 이권을 우선 프랜차이지에게 팔기 위한 ‘진실된 오퍼’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때 프랜차이저의 사인이나 다른 소유품은 프랜차이지에게 팔도록 하는 부대시설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지가 사망할 경우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지가 ‘사망하기 전’ 프랜차이즈를 상속할 후계자를 지명해 이를 프랜차이저가 요구하는 양식에 적어 프랜차이저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는 프랜차이지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때 프랜차이즈 계약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해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상속자로 지명된 사람은 프랜차이저가 제시하는 주유소를 경영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물론 이 조항들은 개솔린 딜러 프랜차이즈 계약에 들어있어야 한다.

<문> 주유소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지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프랜차이저는 이 양도를 거부할 수 있나.

<답> 양도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주법은 이 거부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프랜차이저가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를 사고자 하는 바이어로부터 프랜차이즈 신청서를 받은 후 45일 안에 ‘이 바이어가 프랜차이즈를 양도받을 만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야만 프랜차이즈의 양도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상황이던 간에 프랜차이즈의 시장 가치를 떨어Em리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의 양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프랜차이즈를 사고자 하는 바이어가 프랜차이저와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한 바이어가 외국 태생이거나 영어권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프랜차이즈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 또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주유소가 장사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오픈하도록 프랜차이지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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