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크 e-메일 금지는 합헌”

2001-06-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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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킹 카운티 지법 판결 번복

워싱턴주 대법원은 통상‘스팸’으로 불리는 정크 e-메일을 금지하는 주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킹 카운티 법원의 팔머 로빈슨 판사가 오리건주의 제이슨 헤클을 상대로 제소한 크리스틴 고어 워싱턴주 법무장관에 내린 패소판결을 번복하는 내용이다.

당시 로빈슨 판사는 지난 88년에 제정된 워싱턴주의 상업 e-메일 관련법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잔 오웬스 대법관은, 그러나“주법이 정크 메일을 제한하는 사항은 사기행위를 막기 위한 진실성을 따지기 위한 것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헤클이 근무하는 내추럴 인스팅트사는‘인터넷에서 돈버는 방법’이란 패키지를 39.95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e-메일 광고를 매주 10만~1백만 건씩 발송해왔다.

현행 주법에는 허위 내용을 담거나 가짜 반송주소를 기재한 광고 e-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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