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가 꼴찌학교 관할

2001-04-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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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교육 개혁법안 통과...30~80개교 대상

주 하원은 성적미달학교를 주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폭넓은 교육개혁 법안을 89-2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만성적인 성적부진학교의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내 30~80개 학교가 기준미달의 성적을 보이는 학교로 집계됐다.

로즈메리 맥오리프 상원교육위원장은“법 시행이 미진하면 아예 법제화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안은 주 당국이 지원대상 교육구를 확정하면 각 해당 교육구는 90일 이내에 학부모 및 교사에게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 개혁안이 강력하고도 균형잡인 법안이라고 강조한 양원의 교육위원회는 주내 전체학교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상원법안은 게리 락 주지사나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법안 내용보다 크게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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