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페드린 3병이상 판매 금지

2001-04-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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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법안 통과…1병에 3그램 이상 함유돼도 판매 못해

워싱턴주 의회는 히로뽕(메탐페타민)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에페드린, 수도에페드린, 페닐프로파놀라민 등이 함유된 향정신성 각성제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에 따라 워싱턴주 전지역에서 이들 약품이 함유된 각성제는 고객 당 하루 3병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1병에 이들 성분이 3그램 이상 함유돼도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이들 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도매상과 업주들은 마약제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구입할 경우 주 의약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 누락이 발각될 경우 판매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된다.


이들 약품 취급면허 없이 15그램 이상 에페드린 등을 소유한 사람도 유죄가 된다고 이 법은 규정했다.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주 상원은 현금출납기 등을 통해 이들 약품의 구매·매출 기록을 남기도록 했으며 이들 제품의 판매제한을 알리는 주 보건국의 표식을 업소 내 2군데 이상 부착하도록 권장했다.

하원에서 91대0, 상원에서 39대7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된 이 법은 앞으로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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