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주문 신부 부모, 딸 무덤 곁에 머물도록 요청
피살된 키르기스탄 출신 우편신부의 부모가 딸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미국거주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딸의 소식을 듣고 급거 입국해 장례식을 치룬 아버지 아나톨리 솔로비에프는“이곳에 묻힌 딸의 옆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당국이 허용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부부는 딸의 사망으로 삶의 의미를 잃었다며“워싱턴주와 관계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국 시애틀사무소의 아이린 몰텐슨 대변인은 “전혀 뜻밖의 소식”이라며 아직은 이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이민법은 취업이나 투자이민이 아니면 국내에 직계가족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키르기스탄에서 음악교사로 재직중인 이들 부부는 체류기간이 제한된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