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포경 허용...환경단체들 회색고래 보호 주장
논란을 빚어온 마카 인디언 부족의 고래사냥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돼 고래와 인디언간의 ‘상생’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마카족의 고래사냥을 비난해온 포경반대단체들은 잡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했었다.
제 9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양측간에 합의를 도출해 부족에 유리한 쪽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연방 해양어류국(NMFS)은 고래사냥 금지에서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 포획을 허용하는 방안 등 4가지의 대안을 놓고 시애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항소법원에서 부족의 포경 권을 인정했고 국제포경위원회(IWC)가 미국에 부여한 회색고래 포획 쿼타를 이들의 기본적인 사냥권으로 허용하기로 판시했기 때문에 포경이 금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포경반대자들은 알래스카에서 이동해와 마카 보호 지역 앞 바다에서 여름을 보내는 멸종위기의 회색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