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식당 주인 기소

2001-01-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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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입국자 고용 착취혐의

린우드의 한 중국음식점 주인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 착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오리엔탈 뷔페’식당 주인 전용니가 한때 최고 12명의 밀입국 중국인들을 최저임금이하로 고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두건의 불법 외국인 착취혐의와 두건의 외국인 고용 및 수송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5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해 첫 재판을 받은 전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최고형량은 2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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