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정 차량압류 법 실효

2001-01-19 (금) 12:00:00
크게 작게

▶ 주인이 신속히 찾아가...극빈자엔‘그림의 떡’

지난해 시애틀 시의회가 크게 완화시킨 차량압류 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위반 벌칙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압류법은 지난 수 년 간 인종문제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6월 시의회는 이 법을 개정, 운전자가 압류된 자신의 차량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압류차량을 90일간 보관토록 한 의무규정이 폐지되자 지난해 하반기에 경찰이 압류한 차량 2천여 대 가운데 84%가 신속하게 주인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이 법이 불공평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관선 변호사 리사 두가드는 “저소득층 운전자에 대한 차량견인의 부담이 완화되긴 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