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성범죄 전과자를 격리하도록 규정한 워싱턴주의 관련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2년 성범죄를 저지른 안드레 브리갬 영의 케이스를 심의, 8-1의 압도적인 우세표결로 이같이 판시했다.
영은 자신에 대한 무제한적인 억류는 동일한 범죄를 두 번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지난 90년에 출옥했지만 킹 카운티 배심은 이듬해 치료를 위해 그를 맥네일 아일랜드의 특별 수용소에 감금시켰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맥네일은 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계속 수용 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수년동안, 치료가 완료돼 이 수용소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5명이 조건부로 석방돼 커뮤니티의 엄격한 감시 속에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