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처방약값 혜택 신청서 보내야

2001-01-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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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 노인 대상..,.우편 또는 웹사이트로 가능

지난 15일‘워싱턴주 노인 처방 약값 할인 (AWARD)’프로그램이 확정, 발효되자 이 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한인 노인들이 프로그램 가입 요령을 문의해오고 있다.

한인 운영 약국들에도 정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연방 의료혜택인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로부터 이 프로그램 가입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5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가입비는 개인은 연15달러, 가족은 연 25달러이며 일반약국에서 약을 사면 12∼30%, 우편 주문 시는 20∼49%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우선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신청서는 주 정부 건강관리국(HCA)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HCA의 웹사이트(www.wa.gov/hca)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자 대상 주정부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는 처방 약값 혜택이 포함돼 있어 이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다.


메디케어는 10년 이상 미국내에서 일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연방 정부 의료 혜택으로 한인 노인중 10%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은 따로‘시큐어 호라이즌’같은 보험에 가입, 약값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일랜드 약국의 박법신씨는 한인 노인 중 메디케어 수혜자가 많지 않아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은 없다“며 이 프로그램은 당뇨나 고혈압으로 매달 100달러정도의 약값 부담을 감당해야하는 노인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30년간 일한 시애틀의 심소근씨(64)는 오는 4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며 처방약값 할인 프로그램에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HCA 관계자는 일단 신청서를 접수받고 약 8주 후부터 프로그램을 정상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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