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 처방 약값 할인 법 발효

2001-01-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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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내 25만여명 혜택...약값 절반까지 줄어

게리 락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는 약값 할인 프로그램이 15일부터 발효돼 주내 25만여명의 노인들이 약값 부담을 최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스턴 카운티 지방법원은 약사협회가 제기한 이의소송을 기각, 55세 이상의 노인을 수혜대상으로 한 획기적인‘워싱턴주 조제약값 할인조합’프로그램이 정식 발효됐다.

약사들은 현재도 박한 약 판매의 이윤 마진이 할인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더욱 적어지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조제약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할인조합에 가입하려면 개인은 15달러, 가족은 25달러의 연 회비를 내야한다.

이 조합에 가입하면 일반약국에서 12~30% 싸게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우편주문의 경우는 최고 49%까지 할인혜택을 받게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약사들은 주내 조제약값이 평균 43달러인데 대부분이 제약회사 몫이고 세금공제 후 자신들의 순이익은 3%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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