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살해범에 극형을”

2001-01-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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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원 입법 추진...13세 이하 살해하면 사형토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어린이 살해범을 자동적인 사형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상원 공화당 총무인 제임스 웨스트 의원은 경찰관이나 소방관 살해범에 사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형량 구형 지침에 어린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트 의원은 지난 99년11월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9살 난 소녀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발레리 잭슨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월 기소된 이 소녀의 아버지 윌리엄 브레드 잭슨은 5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소녀의 외삼촌인 존 스톤 은 아동살해는 가장 극악한 범죄라고 지적하고“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웨스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16세 이하 어린이의 살해범은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에, 13세 이하의 아동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에 각각 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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