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크 스티븐스 시 법제화...위반자에 벌금도
레이크 스티븐스 시의회는 주내 처음으로 청소년이 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시 당국은 올 봄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자전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 착용여부를 단속키로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계몽활동에 착수했다.
레이크 스티븐스 경찰국장 존 그레이는“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헬멧을 착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차적발 시는 본인과 부모에 대한 서면경고로 그치지만 두 번째는 스쿠터나 스테이트 보드를 압수, 부모가 출두해야만 돌려줄 계획이다.
세 번째 적발될 경우는 처벌이 강화돼 47달러의 벌금과 함께 탑승물을 30일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내 10여개 시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스쿠터에 헬멧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쿠터의 판매급증으로 사고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 국내에서 스쿠터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만2천여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