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리 통행료 낼 수 없다”

2001-01-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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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제 2‘내로우스 브리지’건설 중지 소송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타코마‘내로우스 브리지’옆에 제 2의 다리를 신설하는 계획이 또다시 소송에 휩쓸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긱 하버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도주민 협의회(PNA)는 다리 건설 자체가 불법이라며 서스튼 지방법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주 교통당국이 민간업자와 체결한 유료 다리 건설 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PNA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국은 8억달러가 소요되는 새로운 다리의 건설을 위해 민간업자가 기존의 내로우스 브리지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었다.
PNA를 대리한 미키 젠들러 변호사는 민간업자와의 계약이 불법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리건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교통 관계자들은,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다리건설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반대를 할 경우, 교통난으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내로우스 브리지는 하루 6만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나 현재의 통행량은 평균 9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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