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뷰시, 차고 등 일정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조례 추진
벨뷰는 시 전체의 미관을 위해 앞으로 자기 집 잔디밭에 주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차고 등 지정된 장소에만 자동차를 두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의 하이라이트는 잔디밭 주차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 당국은 시의회가 이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토지 이용법 소관인 이 규제 내용에 따르면, 집 앞 차도는 폭 20피트 이내로 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견고한 물질로 덮여있어야 한다.
캠핑용 차량이나 보트를 이웃이 볼 수 있는 잔디밭에 놓거나 부서진 차량을 마당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벨뷰시는 지난해 고장차량 방치나 레저차량의 주택 내 주차 신고를 3백여건 접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