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 상용 운전면허 발급 무기한 중단

2026-02-20 (금) 06:47:3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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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차량국, 트럼프 명령따라 내달 16일부터 발급·갱신 중단

▶ 대중교통 스쿨버스 운행 차질 예상

뉴욕주 차량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민자 등 외국인 대상 비거주자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과 갱신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대중교통과 스쿨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주 차량국은 “연방정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뉴욕주의 비거주자 상용 운전면허 발급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 상용 운전면허 프로그램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다.


그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허가서(EAD)나 비자 소지자, DACA 수혜자, 망명 신청자 등 다양한 이민자가 상용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작년 9월 연방교통부는 긴급규정 변경을 통해 비거주자 CDL 발급 자격을 H-2A, H-2B, E-2 비자 소지자로 크게 제한하기 시작했고, 다음달 16일 최종 규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신청자에게 상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뉴욕주가 발급한 비거주자 상용 운전면허 200건을 표본 감사한 결과, 전체의 53%가 불법으로 드러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 규정에 따라 합법 체류 기간 이내로만 유효한 면허를 발급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문제를 즉각 바로잡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7,300만 달러 삭감과 함께 뉴욕주 CDL 프로그램 전체의 연방 인증취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방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뉴욕주차량국은 비거주자 상용 운전면허의 발급과 갱신을 중단 조치한 것이다. 다만 이미 발급된 면허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운전사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연방 규정 변화로 인해 버스와 스쿨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문제 삼는 동시에 뉴욕주정부의 결정도 비판했다. MTA 버스 운전사 노조의 존 사무엘슨 위원장은 “호쿨 뉴욕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위협에 굴복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호쿨 주지사 측은 “문제는 주지사실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또 주 차량국 대변인은 “상용 운전면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이번 규정 변경은 더피 장관의 또 다른 쇼”라고 비난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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