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형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굴착기로 은행 털려던 남성, 결국

2026-06-05 (금) 0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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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굴착기로 은행 털려던 남성, 결국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형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은행을 털겠다.”

이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플로리다주 남성이 실제로 은행 ATM을 훔친 굴착기로 파손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NBC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월턴 카운티 디퓨니액스프링스 주민 크리스토퍼 휴스는 건설장비 절도와 ATM 파손 시도 등의 혐의로 징역 11개월 29일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6일 밤 발생했다. 디퓨니액스프링스 경찰서 바로 인접한 리전스은행 앞에서 한 경찰관이 굴착기를 조종해 ATM을 뜯어내려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관이 다가서자 휴스는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조사에서 휴스는 굴착기 절도와 ATM 절도 시도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이 공개한 현장 사진에는 ATM이 쓰러지고 은행 지붕 구조물이 크게 부서진 모습이 담겼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에게 휴스가 내놓은 대답이 “형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은행을 털겠다”였다.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며 “이 직장에 돌아가느니 은행을 털겠다”는 식의 패러디 게시물로 변형·확산했다.

플로리다주 특유의 황당한 사건을 묶어 부르는 ‘플로리다 맨’ 밈의 사례로 소비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형이 얼마나 독한 상사였길래”, “형 밑에서 일하는 것도 형벌 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휴스에게는 건설장비 절도, 1000달러(한화 약 138만 원) 이상 기물 파손, 재물손괴를 동반한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초기 보석금은 7500달러(한화 약 1035만 원)로 책정됐다.

범행 장소가 경찰서와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다는 점, 중장비까지 동원한 수법, 그리고 뜻밖의 진술이 맞물리며 체포 직후부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 네티즌은 중장비로 은행 시설을 파손한 사건치고 실제 수감 기간이 예상보다 짧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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