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경찰의 수사 필요성 판단 정당”

(평택=연합뉴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
법원이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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