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LA 고교생 익명으로 LA통합교육구 상대 제기
▶ “수년간 그루밍 당했다”
▶ 판사 “교육구 면책 안돼”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 전직 한인 여성 수학교사가 남학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마이뉴스 LA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우스 LA의 도르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원고는 익명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당시 10학년 수학교사였던 김모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당시 30대였던 김 교사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고, 이후 계획적으로 감정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교사는 수업 외에도 영양 간식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 원고를 교실에 머물게 했으며 과외 지도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또한 음식과 선물을 사주며 친밀감을 형성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점차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방향으로 변해갔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는 이후 김 교사가 도르시 고교 교실 안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여학생들과 교류할 경우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결국 김 교사의 조종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재학 중 관계를 끊었지만, 이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30세가 된 지난해 5월 LA 통합교육구(LAUSD)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소장에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폭행 및 성추행, 성희롱,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과실, 미성년자 감독 소홀, 부적절한 채용 및 감독 등 다양한 청구 내용이 포함됐다고 마이뉴스 LA는 전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LAUSD 측은 학교 직원들이 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교육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추가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법원은 원고 측에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재판을 맡고 있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제프리 맥팔랜드 판사는 지난 30일 소송 관련 결정문을 통해 원고가 제기한 ‘의심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기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는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이 보다 상세한 증거와 설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팔랜드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일부 사람들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관찰한 사람이 LAUSD 직원이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LAUSD가 주장한 면책 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추가 사실관계를 보완할 경우 해당 청구가 계속 소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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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