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 /2025.07.15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도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19일(한국시간) A씨의 강도상해 혐의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예정했던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자택 침입 당시 칼은 없었다. 나나 모친과 마주치고 놀랐다. 나나 모친도 놀라서 나가라고 말해서 진정하라고 물건 훔치라고만 들어왔더니 나를 밀쳤다"라며 "나나 모친이 내 목을 칼로 위협했고 목 부분이 찔렸다. 나나 모친을 진정시킬려고 몸을 껴안았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칼에 찔리고 나서 피가 많이 흘렀다. 여러 차례 나나 모친에게 맞기도 했다"라며 "칼날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이를 놓으면 죽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른손으로 버텼다.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도 났다. 결국 대치 상황은 끝났다. 나의 폭행은 전혀 없었다. 껴안은 게 폭행이라면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름과 나이를 물어봐서 다 대답했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데 앞선 재판에서 받은 벌금 1000만원을 엄마에게 빌리는 상황이어서 물건을 훔치게 됐다고 설명했다"라며 "나나가 칼을 가져온 걸로 하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칼을 가져왔다던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반성도 많이 했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침입 당시에는 피해자가 나나인 줄도 몰랐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나나가 '네가 가져온 칼이라고 해라'라고 말해서 이후 조사 당시 내가 가져온 칼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적어온 글을 읽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칼을 찌르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6월 9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나나 모녀는 지난 4월 21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나나는 법정에서 A씨를 보자마자 "재밌니?"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A씨에게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고 말했다. A씨는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이어진 신문에서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사건 겪고 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사건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기도를 하면서 왔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나나는 재판을 마치고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얼굴 마주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도 하지 못 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남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왔고 나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다들 걱정 많았을 텐데 나는 괜찮다.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나나는 자신의 SNS 계정에도 "지금까지의 모든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전하며 '자업자득'(自業自得·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이라는 글귀를 올렸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