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콜링 파이낸셜, 20일 ‘한국 자산 절세 전략 세미나’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재정 전문회사 하이콜링 파이낸셜(High Calling Financial, 대표 캐런 안)이 한국 자산을 보유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자산 절세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미국 내 세금보고와 상속·증여 문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차례 열린다. 대면 세미나는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 하이 콜링 파이낸셜 오피스에서 진행되며, 줌(Zoom) 세미나는 6월 9일(화) 오후 8시에 열린다.
강사는 강영진 주미 대사관 국세관(사진). 세미나에서는 한국 자산 보유 시 미국 세법상 유의사항, 상속·증여 절세 전략, 재산 이전 계획, 보험 및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재정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행사 등록 및 문의는 캐런 안 대표(703-688-2645)를 통해 가능하다.
캐런 안 하이콜링 파이낸셜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에 집을 포함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면서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 정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한국내 은행 계좌의 총합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FBAR)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개인 5만달러, 부부 공동 10만달러 이상시)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FATCA)에 따라 해당 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세금에서 일부 또는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서도 해당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