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아시안 당뇨병 검진 문턱 낮아진다
2026-05-14 (목) 07:40:06
이진수 기자
▶ 보험적용‘BMI 23’으로 하향 법안, 주상원 이어 하원 본회의 가결
뉴욕주내 아시안들의 당뇨병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욕주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계 주민의 당뇨병 의무 검진 기준을 현행 체질량지수(BMI) 25에서 2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월 주상원에서도 동일 법안(S634B)이 통과한 바 있어, 이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이번 법안은 론 김 주하원의원과 존 리우 주상원의원이 각각 발의를 주도했다. 법안의 핵심은 현행 보험법상 당뇨병 의무 검진 기준인 BMI 25를 아시아인의 생체적 특성에 맞춰 23으로 낮추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아시아계 주민들이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Prediabetes)’ 검진을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론 김 의원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절반 이상과 당뇨병 전단계 환자의 절반 이상이 그동안 타 인종에 맞춰진 높은 검진 기준(BMI 25) 때문에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 당뇨병협회(A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모두 아시아계의 경우 BMI 23부터 당뇨병 위험군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아 왔다”며 “이번 법안이 아시안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계에 따르면 아시아인은 서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BMI 수치에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BMI 25~29.9를 과체중으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BMI 23 이상부터 과체중으로 분류하며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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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