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PT(졸업후 취업연수 프로그램) 체류연장 사기’ 유학생 1만명 적발

2026-05-14 (목) 07:27:53 이지훈·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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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유령회사 취업 · 허위정보 기록 등 위반사례 대거 확인

▶ 단순 고용사기 넘어 사기 등 범죄연루 경우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들의 체류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졸업후 취업연수 프로그램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OPT 프로그램을 악용한 잠재적 사기 사례 1만건 이상을 확인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ICE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학생들은 OPT 신분을 유지한 채 실제 근무지가 아닌 유령회사나 고용주를 통해 허위 취업 기록을 만들어 비자를 유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연방 수사당국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내 훈련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해외에 거주하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의 위반 사례들이 드러났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이번 수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적발된 사례 중에는 단순 고용 사기를 넘어 지적재산권 탈취, 노인대상 사기 등 심각한 범죄와 연루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OPT 프로그램은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최대 12개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의 경우 추가 24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H-1B 취업비자로 신분 전환을 시도하는 징검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OPT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본래 소수의 유학생이 취업훈련 후 귀국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통제 불능의 통로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와 맞물려 유학생 비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연방 정부는 일부 유학생과 OPT 참가자들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거나 재심사하는 조치를 확대해 왔으며,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자체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DHS는 유학생(F), 교환방문(J), 언론인(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될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으며,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시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은 I-20, OPT 고용기록,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류 만료일과 신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허위 고용이나 형식적 재택근무 방식은 향후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지훈·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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