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일정기간 중단”, 연방하원도 18개월간 유예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연방 휘발유세(Gas Tax) 일시 유예’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향후 유가가 하락해 안정세를 찾으면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발맞춰 연방의회에서도 발 빠른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같은 날 제프 밴 드류(공화) 연방하원의원은 연방 휘발유세 부과를 18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드류 의원은 하원 내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의원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18.4센트, 경유 및 등유는 갤런당 24.4센트, 항공유는 갤런당 19.4센트를 부과하는 연방 유류세를 18개월간 면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를 재개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드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도 주정부가 부과하는 휘발유세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정부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부 뉴저지가 지역구인 드류 의원은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를 향해 뉴저지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49.1센트의 휘발유세 유예를 촉구했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 차원의 세금 감면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지자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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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