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파라무스 타운, 아메리칸드림몰 상대 소송
▶ 소송결과에 따라 버겐타운티서 폐지 움직임 일것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 일요일 소매판매를 제한하는 ‘블루로’(blue law)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이스트러더포드에 있는 초대형 샤핑몰 ‘아메리칸드림’이 블루 로를 위배했다며 파라무스 타운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파라무스 소재 3개 대형 샤핑몰 측이 아메리칸드림몰의 일요일 영업이 계속된다면 자신들도 블루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로는 기독교의 안식일 전통에 따라 식품, 식당, 제과, 주유소, 약국 등 필수 소매 분야를 제외한 사업체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다.
미 전역에서 블루로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 때문에 버겐카운티 소매점의 경우 일요일에는 가구, 의류,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9년 개장한 아메리칸드림몰에 위치한 약 120개 매장 모두는 일요일에도 제약 없이 영업하고 있다. 아메리칸드림몰 부지가 뉴저지주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 소유이기 때문에 블루 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파라무스 타운정부는 아메리칸드림몰을 주법원에 제소했다. 파라무스에는 가든스테이트플라자 등 대형몰과 각종 소매점이 즐비하지만 블루로에 따라 일요일에는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데, 아메리칸드림몰은 블루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블루로의 집행 책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파라무스 타운정부 측은 “버겐카운티정부 등 관련 당국은 아메리칸드림몰이 블루로를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메리칸드림몰이 소재한 이스트러더포드 타운정부와 해당 부지를 소유한 주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도 블루 로 강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은 버겐카운티 주민에게 블루로를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버겐카운티 정치권에서 블루 로 폐지 움직임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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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