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교육구 뇌물사건 ‘발칵’ 2,200만불 계약비리 적발

2026-03-30 (월)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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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통합교육구(LAUSD) 전직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200만 달러 규모의 교육구 계약을 특정 공모자에게 몰아주고 대가로 3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LAUSD 역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전 LAUSD 관리직 직원 그레이스 펭과 외부 공급업체 인나이브의 고위 임원 가우탐 삼파스가 공모해 특정 회사에 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펭에게 수백만 달러의 뒷돈을 지급했다. 펭은 기술 계약 수주 과정에 직접 관여했으며, 삼파스와의 연계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펭과 삼파스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시도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한 참가자가 학회에서 공모 사실을 자랑하다가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계약 수주 과정에서 펭이 특정 입찰자에게 우위를 제공하고 내부 연락을 은폐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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