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해상 유전 재개를 위해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원유·가스 개발업체인 세이블 오프쇼어가 추진 중인 '산타 이네즈 유닛' 프로젝트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국방생산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차원의 인허가 장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이 프로젝트 추진은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에 가로막힌 상태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억제한 미국 내 석탄 채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생산법을 활용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해협에 있는 해상 플랫폼 3개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를 해저 송유관을 통해 육상 정제시설들로 수송한 뒤 원유와 연료 품질의 천연가스 등으로 분리된 제품들을 육상 송유관을 통해 정유소로 보내는 계획이다.
2015년 육상 송유관 파열로 원유 약 14만 갤런이 유출되는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유·가스 생산을 재개하려는 것이다. 당시 사고로 해변이 오염되면서 주 정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주 규제 당국이 지금까지 재가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변인 앤서니 마르티네스는 "만일 트럼프가 펜 한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법원 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거스르고 있는 그 연방법원이 뭐라고 말할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산타 이네즈 프로젝트가 시작될 경우 하루 약 4만5천~5만5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