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사과… 윤 “계엄은 구국의 결단”
2026-02-21 (토) 12:00:00
조소진 기자
▶ 무기징역 선고 이후 입장문 내놔
▶ 내란죄는 인정 않고 사법부 비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12·3 불법 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변하면서 여전히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위기를 느꼈다”는 취지로 계엄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명분(동기)’과 ‘목적(국회 마비)’은 구분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비유를 들며, 명분을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며 사법부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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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