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유예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뉴욕시교통국, 19일부터 재개
2026-02-20 (금) 07:02:17
이지훈 기자
지난달 뉴욕시에 불어닥친 초대형 눈폭풍으로 인해 약 1개월 가까이 유예됐던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적용이 19일부터 재개됐다.
뉴욕시교통국은 지난달 눈폭풍의 여파로 인해 도로변 제설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 유예를 연장해왔다.
시교통국은 하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영상기온으로 쌓였던 눈더미가 녹아내리면서 도로변 청소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교대주차규정을 19일부터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시교통국에 따르면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은 맨하탄 96가 남단이 65달러, 이외 지역은 45달러가 부과된다. 만약 2회 이상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차량의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