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눈 멈춘후 집앞 눈 안치우면 벌금폭탄

2026-01-27 (화) 08:13:5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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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내 안치우면 100~350달러 벌금 뉴저지는 지역별로 규정 달라

뉴욕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많은 눈이 쌓여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오후 5시 이전에 멈춘 경우 4시간 이내에 자신의 집 앞 인도나 업소 앞 등의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100~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밤사이 온 눈은 보통 오전 11시까지 치워야만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자신의 업소나 집 앞은 의무적으로 최소한 4~5피트 넓이만큼 치워야 하고, 소화전 앞도 눈을 정리해야 된다. 뉴저지주는 각 지역별로 제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인 타운인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는 타운 조례에 따라 12시간 내에 자신의 집 앞이나 업소 주변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차량에 눈이 쌓인 채 운행하면 일반 차량의 경우 75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뉴저지주도 모든 눈을 치우고 주행해야 하며 벌금은 25~75달러이다.

특히 이로 인해 인명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일반 차량과 상업용 차량별로 200~1,500달러까지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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