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가 저소득 한인 시니어를 위한 영어 편지 작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상은 뉴욕시 거주 저소득 만 60세 이상 한인 시니어다.
영어 편지작성 서비스 대상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개인편지와 ▶정부 관공서, 학교, 병원 등에 문의 편지 작성(미 여권, 배심원 소환, 311 신고 또는 민원, SSI, MTA 관련 문제, 경찰 보고서 또는 경찰 부당행위 민원, 병원 관련 문제, 메디케이드) 등이다.
단 공증 번역 또는 인증 번역, 비즈니스, 학술, 상업 목적의 문서 번역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문의:718-460-5600, 이메일: yusoung.mun@minkwon.org, 카톡아이디: yusoung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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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