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하면 경찰에 체포됩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12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알코올 또는 약물 영향 하에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경찰관을 순찰에 투입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음주 운전자 예장을 목표로 하는 미 전국적인 캠페인인 ‘음주 운전 금지’(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의 일환이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 그로브 경찰국장은 “모든 분들이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할러데이 시즌을 축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음주 운전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모든 분들이 자신과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가든 그로브 경찰국은 술을 마실 계획이라면 그날 밤은 집에 머물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했다.
경찰국은 또 “음주 운전은 단지 술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처방약, 일반 의약품, 대마초 제품 및 기타 약물도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 술을 마실 계획이 있거나 운전 경고 라벨이 있는 약물을 복용할 계획이라면, 술에 취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3년 12월에만 미국에서 알코올로 인한 음주 운전 사고로 1,038명이 사망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을 통해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보조금으로 제공된다.